공지사항
비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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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참가팀 모집 (~10/30)
20.05.25
2020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설명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소개 및 희망하는 펀딩 유형별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하단에 첨부된 자료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설명회.pdf) 를 다운로드 하여 함께 참고해주세요.
1강. 사업 소개
2020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전체 일정과 참가 자격, 참여기업 혜택 및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강. 후원형(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장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프로젝트 준비과정 등을 설명드립니다.
3강.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장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발행사 요건과 투자한도, 증권 발행 종류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4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 전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비플러스에서 편리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장점과 사례 등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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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성년자 투자 안내
19.11.07
안녕하세요.
비플러스 입니다.미성년자도 다른 금융 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회원이 가상계좌를 발급,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정대리인 동의서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3.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미성년투자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자세한 절차와 안내는 비플러스(02-733-0703 / info@benefitplus.kr )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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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자 무인증 투자 제도 시행 안내
19.08.22
"세이퍼트 무인증 투자 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
비플러스 펀딩 상품 투자 시, 통신사 사정이나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문자 미수신 및 지연 등의 수신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증 투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편리한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로 투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적용일 : 2019. 08. 26.
* 적용 대상 : 모든 투자자 및 회원
* 적용 내용 : 별도의 인증 숫자 발송 없이 자동으로 투자가 완료됩니다.
현 행 변경 후 투자 신청 시, 세이퍼트 인증숫자 4자리 회신.
인증 확인 후, 투자완료투자 신청 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투자 완료
투자내역 SMS 통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 상품 투자 외의 자금 인출 등의 인증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비플러스 (02-733-070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플러스드림 -
비플러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19.05.22
안녕하세요.
비플러스입니다.고객님께 비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신, 구이용약관 대비를 확인하여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지일자: 2019년 05월 22일
적용일자: 2019년 05월 29일
변경내용: 24조 2항 세부항목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제 24 조 (이용료 등)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관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료로서 "회사"가 부과하는 "사이트 이용료", "투자 성사 수수료", "사이트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 "추심성공수수료"로 구분됩니다.
3. 연체 기간이 121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여신회사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거래일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입금 또는 출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출입금 이체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재량 내에서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이용료 등)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관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료로서 "회사"가 부과하는 "사이트 이용료", "투자 성사 수수료", "사이트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 "추심성공수수료"로 구분됩니다.
a.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사이트 이용료 - 투자기관 또는 엔젤클럽 등이 광고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사 수수료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가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투자 건 투자금액의 연 0.5%. 다만, 현재 해당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부가서비스 이용료 -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b.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취급수수료 - 기업 또는 단체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기업대출자는 “여신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회사”는 해당 수수료 0.0% ~ 4.0%를 제하고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심성공수수료 -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상환약정일이 경과하여 잔여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될 경우에, 투자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추심성공수수료를 “여신회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신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해당 수수료를 제하고 약정상환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 출현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연체 기간이 121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여신회사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 거래일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입금 또는 출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출입금 이체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재량 내에서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비플러스 (02-733-070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플러스드림.